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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열어보신 이유가 뭔가요?
아마 이럴 겁니다. “세제개편이 됐다는데, 내 종부세 계산이 유리해지는 건지 불리해지는 건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힌다.”
종부세 계산, 사실 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같은 시가 30억짜리 집인데도 거주하느냐 아니냐, 나이가 몇 살이냐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이 글에서 그 구조를 실제 숫자와 함께 끝까지 짚어드립니다.

개편의 큰 그림 — 세금은 집값이 아니라 거주를 따라 움직인다
이번 세제개편의 핵심 설계는 단순합니다. 실거주자는 보호하고, 비거주자·고가주택에는 더 걷는다.
이 한 문장이 모든 변화를 설명합니다. 기본공제도, 세율도, 세액공제도 전부 이 방향으로 재편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2억 원입니다. 개편안은 이걸 거주 1주택자에게는 14억 원으로 올리고, 비거주 1주택자에게는 9억 원으로 내립니다. 같은 개편안 안에서 방향이 정반대로 갈리는 겁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에 따라 현행 60%입니다. 개편안은 이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입니다. 거주 1주택자는 70%, 비거주·다주택자는 80%까지 올라갑니다.
세율도 바뀝니다. 지금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에 따라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의 세율이 다릅니다. 개편안은 이걸 주택 수 기준이 아닌 과세표준 금액 기준으로 일원화합니다. 1주택자든 3주택자든 과세표준이 같으면 같은 세율을 냅니다. 단, 세율 자체는 고가 구간일수록 더 크게 올라갑니다.
시가 30억은 왜 세금이 줄어드나
“세금을 올리는 개편인데, 30억 집은 오히려 줄어든다?” 의아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세 가지 힘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 변화 요소 | 방향 | 내용 |
|---|---|---|
| 기본공제 인상 | ↓ 세금 감소 | 12억 → 14억(거주 1주택) |
|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 ↑ 세금 증가 | 60% → 70% |
| 세율 인상 | ↑ 세금 증가 | 구간별 0.3~2.3%p |
공시가격 20억(시가 약 30억) 주택이라면 기본공제가 2억 더 늘어납니다. 이 2억의 과세표준 감소 효과가 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 인상의 영향보다 큽니다. 결국 공제 인상이 나머지 두 요인을 상쇄하고도 남는 것입니다.
시가 20억 수준은 개편 후 과세 기준선(공시가 14억 초과) 바로 위에 위치하게 됩니다. 과세표준 자체가 낮은 구간에 있어 세율 인상의 타격도 작습니다.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같은 시가 30억에서도 세금이 오릅니다. 기본공제가 12억에서 9억으로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 계산의 출발점이 3억에서 6억으로 두 배가 되는 셈입니다.
시가 50억부터 왜 급격히 오르나 — 세액공제 한도 600만 원의 충격
고가주택 구간에서 세금이 크게 오르는 이유가 둘입니다.
첫째, 세율이 크게 오릅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의 세율 구조와 개편안을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 과세표준 구간 | 현행 세율(2주택 이하) | 개편 후 세율 | 인상폭 |
|---|---|---|---|
| 3억 이하 | 0.5% | 0.5% | — |
| 3억~6억 | 0.7% | 0.7% | — |
| 6억~12억 | 1.0% | 1.3% | +0.3%p |
| 12억~25억 | 1.3% | 2.0% | +0.7%p |
| 25억~50억 | 1.5% | 3.0% | +1.5%p |
| 50억~94억 | 2.0% | 4.0% | +2.0%p |
| 94억 초과 | 2.7% | 5.0% | +2.3%p |
과세표준 25억 이상 구간은 세율이 2배 가까이 뛰어오릅니다.
둘째, 그리고 이게 더 결정적입니다 — 세액공제에 한도가 생깁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5항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는 연령별 공제(60세 이상 20~40%)와 보유·거주기간별 공제(20~50%)를 합산해 최대 80% 범위에서 중복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 공제율에 금액 한도가 없습니다. 집값이 비쌀수록 공제 금액도 그대로 커집니다.
개편안은 여기에 600만 원 한도(2027년 한시적으로 800만 원)를 씌웁니다.
시가 70억(공시 50억), 70세, 10년 거주 — 공제율은 80%로 그대로입니다.
| 구분 | 현행 | 개편 후 |
|---|---|---|
| 계산상 공제액 | 약 1,563만 원 | 약 2,677만 원 |
| 실제 인정 공제액 | 약 1,563만 원 | 600만 원(한도 적용) |
| 종부세(농특세 포함) | 약 469만 원 | 약 3,296만 원 |
공제율은 80%로 같습니다. 계산상 공제 금액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런데 600만 원 한도에 막혀 2,000만 원 넘게 잘려나갔습니다. 세금이 7배가 된 건 세율이 아니라 이 한도 때문입니다.
참고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면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함께 부과됩니다. 위 숫자에는 농특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가 전 구간에서 세금이 오르는 이유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시가 20억짜리 집도 세금이 약 5.5배 오릅니다.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① 기본공제 방향이 반대
거주 1주택은 기본공제가 12억에서 14억으로 올라가지만, 비거주 1주택은 12억에서 9억으로 내려갑니다. 공시가 15억 주택이라면 과세표준의 출발점이 3억에서 6억으로 두 배가 됩니다.
② 기간별 세액공제가 보유에서 거주로 전환
지금은 살지 않아도 보유기간만으로 기간별 공제를 받습니다. 개편안은 이걸 실거주 기간 기준으로 바꿉니다.
| 기간 | 현행(보유 기준) | 개편 후(거주 기준) |
|---|---|---|
| 5년~9년 | 20% | 거주 시 20%, 비거주 시 0% |
| 10년~14년 | 40% | 거주 시 40%, 비거주 시 0% |
| 15년 이상 | 50% | 거주 시 50%, 비거주 시 0% |
10년 보유했지만 살지 않은 경우, 기간별 공제 40%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연령별 공제(60세 이상 20%)만 남습니다. 공제율이 60%에서 20%로 줄어드는 게 이 구조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거주 여부만 다른 사례를 보면 차이가 실감납니다. 시가 45억(공시 30억), 70세, 10년.
| 구분 | 현행 | 개편 후 |
|---|---|---|
| 10년 거주(공제율 80%) | 약 155만 원 | 약 281만 원 |
| 10년 보유·비거주(공제율 20%) | 약 155만 원 | 약 1,019만 원 |
같은 집, 같은 나이, 같은 기간. 전입신고 하나로 약 738만 원 차이가 납니다.

세부담 상한과 납부유예 — 완충 장치의 변화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에 따라 현행 세부담 상한은 직전 연도 총세액의 150%입니다. 올해 보유세가 작년의 1.5배를 넘으면 초과분은 부과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개편안은 이 상한을 200%로 높입니다. 세금이 오르는 속도를 늦춰주던 브레이크가 헐거워지는 셈입니다. 세부담이 급격히 상승하는 고가주택 구간에서 체감 영향이 클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유예 완화 조치도 함께 나옵니다. 소득 기준이 총급여 8천만 원(현행 7천만 원)으로 올라가고, 만 65세 이상 + 10년 이상 거주 + 보유세가 소득의 10% 초과 조건이 새로 추가됩니다. 집은 비싼데 현금이 없는 은퇴자를 겨냥한 조항입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납부유예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게 아닙니다.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납부를 미뤄주는 것입니다. 이자 성격의 비용도 발생할 수 있어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접근하셔야 합니다.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지금 내 상황이 이번 개편에서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점검해보세요.
- [ ] 보유 주택이 1채이고, 해당 주택에 실제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
- [ ] 주택 공시가격이 14억 원 이하다(시가 약 20억 원 이하)
- [ ] 만 60세 이상이고 실제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다
- [ ] 주택 공시가격이 50억 원(시가 약 70억 원) 미만이다
- [ ] 보유 주택이 단독명의(부부 공동명의가 아니다)
- [ ] 현재 거주 중인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다
3개 이상 해당 → 이번 개편에서 세부담이 감소하거나 변화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개 이하 해당 → 세부담 증가 구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별 종부세 계산을 통한 정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엔 지금 바로 움직이기보다 상황을 먼저 정확히 파악하세요
지금 비거주 상태인 1주택자라면, 단순히 전입신고를 옮기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요건의 거주기간은 앞으로의 실거주를 기반으로 산정되므로, 지금 당장 전입해도 공제 효과가 바로 최대치가 되지는 않습니다.
세액공제 600만 원 한도에 직접적으로 걸리는 공시가 50억 이상 주택이라면, 매도·증여·공동명의 전환 등 다양한 대안을 세금 전체 맥락에서 비교해야 합니다. 종부세만 보고 결정하면 양도세·증여세에서 더 큰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지금 당장 움직이기보다 먼저 점검할 것: 공시가격 확인 → 실거주 이력 정리 → 연령별·기간별 공제율 산출 → 개편 전후 세액 비교 순서로 접근하세요.
가상 사례 시나리오
김모 씨(가상 인물), 66세, 은퇴 후 지방 거주
서울에 시가 약 50억(공시가격 35억)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별도 거주지가 있어 서울 아파트에는 전입신고가 안 된 상태입니다. 보유 기간은 12년입니다.
현행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아 세액공제 60%(연령 20% + 보유기간 40%)를 받아왔습니다. 세금은 연 약 454만 원(농특세 포함) 수준이었습니다.
개편 후 상황을 보면:
– 기본공제가 12억 → 9억으로 줄어 과세표준이 늘어납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 → 80%로 오릅니다
– 기간별 공제가 40% → 0%로 사라집니다(비거주이므로)
– 연령별 공제 20%만 남습니다
결과적으로 세금이 약 1,970만 원 수준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정부 자료 기준). 약 4배 이상 증가합니다.
이 경우 선택지가 몇 가지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로 실제 이사해 전입신고를 하는 것, 매도를 고려하는 것, 부부 공동명의 전환 후 개별과세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것 등입니다. 어느 선택이 유리한지는 양도세·증여세·건강보험료 등 전체 맥락을 함께 봐야 합니다. 종부세 하나만 보고 결론을 내면 오히려 더 큰 세금을 맞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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