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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 그냥 법인만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제조업 법인전환을 검토 중이신 대표님,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법인 하나 새로 세우고, 거래처를 그쪽으로 옮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제조업 법인전환은 단순히 사업자등록 하나를 더 내는 게 아닙니다. 보유하고 있는 설비·기계장치부터 보이지 않는 영업권(권리금)까지, 자산 하나하나를 세법에 맞게 이전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뜻밖의 세금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에게 사업을 물려줄 계획이라면, 절차를 잘못 밟았다가 증여세 폭탄을 맞는 사례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제조업 법인전환의 핵심 세무 이슈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설비·기계장치, 어떻게 법인에 넘겨야 할까?
시가 vs 장부가액, 어느 쪽이 맞나요?
공장을 운영하다 보면 기계장치, 시설 장치, 공구, 비품 등 크고 작은 자산이 쌓입니다. 법인전환을 할 때는 이 자산들을 새로 설립되는 법인에 이전해야 하는데, 이때 시가(실제 가치) 와 장부가액(장부상 숫자) 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두 금액의 차이가 크면 그 차액에 대해 개인사업자에게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법은 개인이 법인에 자산을 넘기는 행위를 ‘양도’로 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장부상 가액이 낮게 남아 있는 기계를 시가 기준으로 법인에 넘길 경우, 그 차익이 개인의 소득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부가액 그대로 넘기면 법인 입장에서 자산 가치가 저평가될 수 있어 나중에 법인세 세무조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이월과세 제도를 활용하면,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법인전환 시점의 양도소득세를 당장 내지 않고 법인이 나중에 해당 자산을 처분할 때로 미룰 수 있습니다. 단, 설립 후 일정 기간 내 사업 폐지나 주식 처분이 발생하면 이월과세가 취소되고 개인이 소급 납부해야 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핵심 정리: 자산 이전 방식(현물출자 vs 양도)과 이월과세 적용 여부에 따라 세금 타이밍과 규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히 장부가액으로 넘겨도 된다고 생각하셨다면 전문가 검토가 꼭 필요합니다.
영업권(권리금), 법인에 넘길 때 세금은?
그냥 넘기면 안 되나요?
제조업을 오래 운영하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생깁니다. 오래된 거래처와의 신뢰, 숙련된 인력, 브랜드 인지도 등이 그것입니다. 이를 세법에서는 영업권 이라고 부릅니다.
법인전환을 하면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이에 특수관계(법인세법 제52조상 특수관계인 간 거래) 가 형성됩니다.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영업권도 적정한 가격으로 평가해 법인에 매각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매각 대금이 개인에게 어떤 소득으로 잡히느냐 하면:
| 상황 | 소득 구분 |
|---|---|
| 영업권만 단독 양도 |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
| 사업용 토지·건물 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 | 양도소득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 |
기타소득으로 처리될 경우, 필요경비를 일정 비율 인정받을 수 있으나 종합소득에 합산돼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으로 처리될 경우엔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방식이 달라지므로, 어떤 방식으로 구성하느냐가 실제 세 부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영업권을 무형자산 으로 계상하고, 일정 기간 동안 감가상각(비용으로 나눠서 처리하는 것)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점에서 법인은 향후 비용을 분산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주의: 영업권을 아예 이전하지 않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이전하면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법인세법 제52조)이 적용될 수 있고, 나아가 증여세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사업 물려줄 때, 거래처만 옮기면 되나요?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아버지가 수십 년 운영하던 제조업체를 자녀에게 넘길 때, 관행적으로 이런 방식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 이름으로 법인만 하나 세우고, 기존 거래처와의 계약을 자녀 법인으로 넘기면 된다.”
얼핏 간단해 보이지만, 세법의 시각은 다릅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 에 따르면, 거래의 명칭·형식이 아니라 실질 내용에 따라 세금을 매깁니다.
만약 아버지가 수년간 쌓아온 거래처, 매출처, 영업 노하우를 자녀 법인이 사실상 무상으로 승계한다면, 세무당국은 이를 아버지 → 자녀로의 사업 무상 증여 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에게 증여세 가 부과될 수 있고, 아버지에게도 적절한 대가를 받지 않고 자산(영업권)을 이전한 것에 대한 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르면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한)은 5년이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7년,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까지 늘어납니다. 수년이 지나서도 세무당국이 소급 추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올바른 절차는 이렇습니다
- 개인사업자(아버지)의 사업 자산 및 영업권을 적정 시가로 평가
- 신설 법인(자녀 법인)이 그 자산을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인수
- 고용 직원 승계, 사업자등록 폐업 등 후속 절차 이행
이 과정을 제대로 밟지 않으면, 나중에 세무조사 시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에 따른 비정기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언제든 조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 후 유의해야 할 추가 이슈
직원 퇴직금 처리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기존 직원들은 어떻게 될까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르면, 사업양도에 의해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도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봅니다. 직원이 실제로 퇴직금을 받지 않고 법인으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엔 퇴직금 정산이 나중으로 이월됩니다.
법인전환 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지, 그대로 승계할지는 직원과의 합의 및 세무적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없이 사업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단, ‘포괄적 사업 양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부 자산만 골라서 넘기는 경우엔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 설립 후 대표님이나 가족이 법인 주식의 상당 부분을 갖게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르면,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 보유하면서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점주주(내가 법인 주식을 많이 갖고 있어 법인 세금도 대신 내야 할 수 있는 주주) 는 법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에 체크해 보세요.
- [ ] 개인사업자 보유 설비·기계장치의 시가와 장부가액 차이가 크다.
- [ ] 법인전환 후 신설 법인이 기존 거래처를 그대로 승계할 계획이다.
- [ ] 자녀(또는 가족)가 신설 법인의 대표 또는 주요 주주가 될 예정이다.
- [ ] 영업권(권리금)에 대한 별도 평가나 대가 지급 절차를 고려하지 않았다.
- [ ] 기존 직원의 퇴직금 처리(중간정산 또는 승계) 방향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3개 이상 해당되면 법인전환 세무 리스크 점검이 필요합니다. 전환 전에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구체적인 구조를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이런 경우엔 지금 당장 법인전환을 하지 않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 설비·기계장치의 장부가액과 시가 차이가 크고,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 전환 시점을 조정해 자산 장부가액이 정리된 이후를 고려해 보세요.
- 매출 규모가 아직 작아 법인세율 이점보다 운영 비용 증가가 더 클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먼저 절세 항목 점검과 소득 분산 방안을 검토해 보세요.
- 사업 승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두르는 경우 → 승계 대상자, 지분 구조, 자금 출처를 먼저 정리한 뒤 전환 일정을 잡는 게 안전합니다.
지금이 전환 적기가 아니라면, 대신 현재 개인사업자 단계에서 누락된 비용 항목이나 공제 항목이 있는지 먼저 점검해 보세요 → 가장 빠른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제조업 법인전환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실존하는 특정 인물이나 업체와는 무관합니다.
가상 사례: 금속 부품 제조업체 김 대표
20년간 금속 부품 제조업을 운영해온 김 대표는 아들에게 사업을 물려주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 이름으로 법인을 세우고 기존 납품처만 옮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무 검토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 오래된 기계장치 일부는 장부가액이 거의 0에 가깝지만, 실제 시가는 상당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를 그냥 넘기면 차익 전체가 소득으로 잡힐 수 있었습니다.
- 20년간 쌓인 납품처 네트워크와 품질 인증 이력은 영업권으로 평가받아야 했고, 이를 아들 법인에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 직원 4명의 퇴직금 처리 방향도 미리 결정해야 했습니다.
결국 김 대표는 자산 평가 → 영업권 평가 → 포괄적 사업 양도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았고, 이월과세 적용 여부도 검토해 납세 부담을 분산할 수 있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순서대로 진행한 덕분에 예상 밖의 세금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래 FAQ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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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기준: 2026-08-11 현행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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