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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저희가 실제 진행한 업무 사례입니다.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해 상호·인명 등은 익명 처리했고, 금액은 근사치로 표기했습니다.

의뢰 배경 — “세금이 무서워서 성장을 미루고 있어요”
서울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하시는 A대표님이 찾아오셨을 때, 학원은 좋은 의미로 문제가 생긴 상태였습니다. 최근 2년 사이 순이익이 크게 뛰었거든요. 재작년 약 1억 4천만 원, 작년에는 약 2억 원 가까이.
개인사업자는 소득이 커질수록 세율이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이 구간이면 소득의 상당 부분이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로 빠져나가기 시작하죠. 여기에 A대표님은 분원 확장까지 검토 중이셨습니다. 대외 신용도와 확장 기반까지 고려하면, 법인전환을 검토할 정확한 타이밍이었습니다.
핵심 설계 — 그냥 법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얼마에 넘길 것인가’
법인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설립등기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가 일궈온 사업의 가치를 얼마로 평가해서 법인에 넘기느냐입니다. 여기서 절세 효과의 대부분이 결정됩니다.
저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영업권을 약 1억 9천만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최근 3년 순손익의 가중평균에서 자기자본 기대수익을 차감한 초과이익을 5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세법이 정한 계산 방식입니다. 임의로 부풀린 게 아니라 평가조서로 근거를 갖춘 금액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영업권 평가 하나로 세 가지 효과가 생겼습니다.
- 낮은 세율의 자금 인출 — 영업권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 60%가 인정됩니다. 실제 원천징수된 세금은 양도대가의 약 8.8% 수준. 같은 돈을 급여나 배당으로 받을 때와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
- 법인의 손금 확보 — 법인이 승계한 영업권은 5년간 감가상각되어 매년 약 3,800만 원이 법인 경비로 인정됩니다. 향후 5년간 법인세를 줄여주는 자산이 되는 거죠.
- 세부담 없는 인출 재원 — 영업권을 포함한 양수도 대금 약 4억 원은 법인이 대표님께 갚아야 할 돈(미지급금)으로 계상됩니다. 앞으로 법인 자금 사정에 맞춰 추가 세금 없이 분할 인출할 수 있는 재원입니다.

학원이라서 더 챙겨야 했던 것들
학원 법인전환은 일반 사업장과 다른 관문이 두 개 더 있습니다.
- 학원 인허가 승계 —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이 법인 명의로 재발급되어야 수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포괄양수도’ 방식이었기에 등록 명의 변경이 끊김 없이 진행됐습니다.
- 면세사업자 특수성 — 학원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라 양수도 과정의 부가세 문제는 없지만, 폐업 후 사업장현황신고 등 일정 관리가 따로 필요합니다.
여기에 재직 중인 직원의 고용관계도 4대보험 상실·취득신고로 하루의 공백 없이 법인으로 승계했습니다.
진행 타임라인 — 착수부터 마무리까지 약 두 달
| 단계 | 내용 |
|---|---|
| 1주차 | 정관 작성(임원 보수·퇴직금 규정 포함), 주주 구성 설계, 자본금 납입 |
| 2주차 | 법인 설립등기 완료 |
| 3주차 | 법인 사업자등록(면세), 4대보험 사업장 성립·고용 승계 |
| 4주차 | 사업 포괄양수도 실행 — 자산·부채·영업권 일괄 승계 |
| 5주차 | 학원 인허가 법인 명의 재발급 |
| 6~7주차 | 영업권 대가 지급, 기타소득 원천징수 신고·납부 |
자본금은 세감면 요건(개인사업장 순자산가액 이상)을 충족하도록 순자산 약 2억 1천만 원보다 여유 있게 2억 3천만 원으로 설계했습니다. 요건을 1원이라도 못 맞추면 감면이 무너지기 때문에, 양수도 기준일의 결산 수치를 먼저 확정하고 자본금을 역산하는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전환이 끝이 아닙니다 — 사후관리 4가지
법인전환의 세제 혜택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저희가 계속 관리해 드리는 항목들입니다.
- 취득 주식 50% 이상 처분 금지, 승계 사업 계속 유지
- 법인설립등기일부터 3개월 내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 영업권 기타소득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추가 세액 사전 안내)
- 성실신고확인대상이었던 경우 법인도 3년간 성실신고확인 의무 검토

이런 분들은 법인전환을 검토해 보세요
- 개인사업 순이익이 연 1억 5천만 원을 넘어서기 시작했다
- 학원·의원 등 인허가 사업이라 전환 과정의 공백이 걱정된다
- 모아둔 사업 이익을 세부담 없이 인출할 방법이 필요하다
- 확장·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 신용이 필요해졌다
두 개 이상 해당되신다면, 지금이 검토할 시점일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권 평가액과 절세 효과는 사업장의 순손익 흐름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므로, 반드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글은 실제 진행 사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 학원 법인전환,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세무법인 프라이드는 사업 상황을 살펴본 뒤 지금 무엇을 검토해야 하는지 부담 없이 안내해 드립니다.
